1. 설립근거 :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
2. 연 혁
◦ 1950년대부터 전통문화수호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생단체로
계몽활동 전개
◦ 1965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지역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으로 인가
◦ 1994. 1. 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 공포
◦ 1994. 6.30 동법 시행령 제정 공포
◦ 1994. 7. 8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시․군․자치구의 행정구역을
사업구역으로 하는 특별법인으로 재인가
◦ 1998. 3.20 한국문화학교사무국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국
문화원연합회로 이관됨
◦ 1999. 1.21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공포
◦ 1999. 3.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
◦ 2002.12.1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
◦ 2005. 1.31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
3. 설립현황(2010. 3월 현재)
◦ 지방문화원수 : 전국 시․군․자치구에 225개 설립
◦ 전국회원수 : 10만여명
4. 주요사업
◦ 지역(향토)문화 조사․연구사업
- 향토사료의 수집․보존․발표
-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
- 지역주민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
◦ 지역축제 개발․육성사업
-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
- 관광 및 문화산업 창출
◦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사업
- 우리 고유의 민족정신 계도
-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
- 문화학교를 통한 사회교육
- 문화가족 조직을 통한 문화시민운동
◦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◦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